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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성락침례교회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공고
작성일 2019-03-24[09:27]
내용

성락침례교회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공고

 

·신청접수기간: 2019. 3. 25. (월) ~ 4. 21.(주일) 4주간 (온라인 접수는 2019. 3. 27.(수) 부터 가능합니다.)

 

·신청장소: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5층 (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 담당자

◎ 주소: (08210)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56-24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5층

 

·신청방법: 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 신청서(별첨 양식)를 신청기간 내에 교회사무처에 본인이 직접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. 우리교회 홈페이지(www.sungrak.or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온라인 접수는 2019. 3. 27.(수)부터 가능합니다.

※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신청서는 본인이 기재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 인적 사항 등 그 기재 내용에 오기, 허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
※ 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신청서는 ◇ 교회사무처 ◇ 교무예배행정실에 각 비치되어 있고, ◇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(www.sungrak.or.kr)에 접속하여 다운 및 출력할 수 있으며, ◇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.


·증명자료 제출:

➀ 교회사무처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, 신청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➁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·명부등록 확인: 회원명부등록 결과는 신청기간 이후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신청서상에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.
 

·정정 등: 

➀ 회원명부등록 결과 그 등재 내용에 오기 등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정정사유가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합니다.

➁ 회원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사무처는 이를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확인되면 회원명부에 등록합니다. 이의신청 기한,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만료 직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
·등록절차 미이행: 회원명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명자료 부족으로 회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, 회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회원명부등록 신청 및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문의: 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 담당자(070-7300-8591, 8592, 6279)

 

 

 

 

 

 

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공고.jpg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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